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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이슈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대상자는? (+지원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이전에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려면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청년주거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3)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이 다를 경우

4)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천 778원 이하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천 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청년 주거 급여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이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청년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

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탭 > 복지서비스 신청 탭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시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필수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주거급여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했다면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