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2002년 7월 이전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
2.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우 차량
3.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4.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일 경우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
생계형·영업용이 아닌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어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최대 300만원만 지원받는다.
폐차 시 최대 210만원을 받고,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방법 : 조기폐차 시 지원금의 70% 지원, 차량 구매 시 30% 지원
차량 구입 시 혜택
- 폐차 후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전기차,수솣차,하이브리드차 휘발유 차, LPG 차량 등)
구매 시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 지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국 지차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팩스를 보내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의 경우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에는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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