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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서 서식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서 서식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틀니는 동일부위(상악 또는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되며, 진료전달체계는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수 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선정 기준

1. 틀니 선정기준 - 급여 시작일

레진상 완전틀니 - 2012.07.01~

금속상 완전틀니 - 2015.07.01~

금속상 부분틀니 - 2013.07.01~

사후 유지관리 - 2012.10.01~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입니다. 급여대상 항목은 레진상틀니, 금속상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가 포함되는데요. 사후유지관리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중인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을 차등적용되는 점 참조해주세요.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급여 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 또는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합니다.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이 진행되는점 참조해주세요.

 

 

치과 임플란트 기준은?

급여 시작일은 2014.07.01 부터입니다. 만 65세 이상 부문무치악 환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완전무치악은 제외됩니다.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기준은 2016년 7월부터 만 65세이상으로 기준완화, 대상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 틀니 대상자 신청서 작성 예시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되고 본인부담비율은 1종 10%, 2종 20%, 필요에따라 시행하는 골이식술 등의 부가수술을 비급여 항목입니다. 또한 부분틀니와 중복급여가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1~5단계 1~6단계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2013.7.1.
2012.7.1. 2015.7.1.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세부 인정기준 마련 중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급여내용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대상자틀니종류권장재료틀니단계시행일본인부담률급여적용기간무상보상기간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 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1. 틀니

급여비용은 1종일 경우 총액의 95%가 지원, 2종은 급여비용 총액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은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입니다.

 

 

2. 임플란트

급여비용 1종은 급여비용 총액의 80% 지원, 2종은 급여비용 총액의 70%가 지원됩니다.

수익자부담은 1종 10%, 2종 20% 입니다.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1. 치과 병원, 의원에서 지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습니다.

2.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3. 등록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신 요양기관 정보마당 바로가기

 

 

4.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5. 치과 병원,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노인틀니급여관리-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